유용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역의무를 피하거나 허가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나이를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올립니다.
2. 병역의무가 끝나는 나이를 기존 40세에서 45세로 높입니다.
3.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제재 기간도 40세에서 45세로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줄이고, 기존의 법을 악용하여 병역의무를 탈피하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