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하는 등 복무 의무를 위반하여 편입이 취소되는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변경합니다.
2. 이러한 편입 취소 사유의 경우, 기존에는 오직 사회복무요원으로만 소집되었으나, 개정안은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현역병으로 복귀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여 제재를 강화합니다.
3. 예술·체육요원이 복무 이탈 또는 복무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다른 편입 취소 사유와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복무 의무를 위반한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복무 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 행위를 다른 편입 취소 사유와 동일하게 처리하여 법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