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영신체검사를 폐지하고, 대신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합니다. 이로써 예기치 못한 입영 후 귀가 사태를 방지하고, 병무청에서 신뢰성 있는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현행법에서는 입영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중 병역이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귀가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안에서는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함에 따라 입영일 직전에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므로, 입영 전에 문제가 발견되면 입영 자체가 이뤄지지 않게 됩니다.
3. 입영신체검사와 관련된 제도, 규정 등을 삭제하고 개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입영 후 귀가 사태를 방지하고, 신뢰성 있는 신체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입영일 직전에 신체검사를 실시하므로 입영 전에 문제가 발견되면 입영 자체가 이뤄지지 않게 되어 예기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