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의 전달 방법 확대: 병역의무자가 통지서를 직접 받지 못하는 경우, 통지서를 대신 수령한 사람이 병역의무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사진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법적 근거 명확화: 전자적 전달 방식이 정당한 전달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3. 처벌 면제의 범위 확대: 현행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 전달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개정안은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서를 전달함으로써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을 넓히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병역의무 통지서 전달 방식을 다양화하고, 이를 통해 병역의무자가 통지 내용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 이행에 대한 편리성과 정확성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