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앞으로 체육선수들의 병적(군 복무 관련된 기록)을 별도로 관리할 때, 아마추어뿐만 아니라 프로선수들도 포함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즉, 종목에 상관없이 프로로 전환해도 병적 별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2. 이제까지는 복싱, 볼링, 당구, 바둑 같은 일부 종목에 속한 프로선수들이 병적 별도 관리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그런 차별을 없애려고 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프로 스포츠 단체에 속하지 않는 종목의 프로 선수들도 병적을 별도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병역 이행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모든 체육선수들에게 동일하게 병적 관리를 적용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모든 체육선수들이 공평하게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