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방부장관이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를 6개월 이내로 제한하던 규정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병과에 대해서 추가로 2개월까지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제3호).
이 법률개정안은 해군 함정근무병과 같은 특정 병과에 대한 병역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 병과에 대한 복무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현역병들의 병무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고 병역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