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만이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어 의료취약지역에서 복무할 수 있지만,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이 법률안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등을 보충역인 공중보건간호사, 공중보건약사 또는 공중보건의료기사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로 의료취약지역에서 보건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을 포함한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다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