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다른 보충역에 대한 편입이 취소된 경우,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게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2. 그래서 이 법안은 편입이 취소된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해서도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달성하고 동시에 군의 지휘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다른 보충역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있지만,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에만은 이러한 규정이 없어서 현역병으로부터 발생하는 군의 지휘부담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정 보충역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달성하고 군의 지휘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