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등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공중보건의사로 규정하고 보충역으로 편입하여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데, 간호사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도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고, 간호사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포함시켜 의료인력을 보충하려는 것입니다.
2. 이 법률안은 의료취약지역이나 농어촌 등에서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보건의료 환경이 약화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이 법률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을 확대하여 국가보건 위기에 대응하고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중증감염병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의료의 질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