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로 정의되어 있는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대상자의 정의를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체육 분야 우수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2. 법안의 주된 취지는,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체육활동을 통해 연대감을 높이고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률개정안은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대상자의 기준을 수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체육의 가치를 존중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이루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