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등12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기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급지원병 지원자를 양성하는 기관에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2. 국방부장관이 유급지원병 지원자를 육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군 특성화 고등학교와 같은 기관에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필요한 경우에 유급지원병을 선발하여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 법안의 취지는 유급지원병제를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 예산 지원 및 법적 근거 마련을 하여 유급지원병 지원자를 적극 육성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