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기제부사관 전환 시점 개선]: 군 특성화고 졸업생이 현역병으로 1년 이상 복무한 후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될 경우, 기존과 달리 현역병 복무를 모두 마치지 않더라도 즉시 신분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2. [의무 복무 기간의 명시]: 신분이 전환된 인원이 군의 핵심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2년 이상의 기간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하여, 군 특성화고에서 습득한 전문성을 군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3. [부사관 양성기관 설립 및 운영]: 우수한 숙련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단기복무 부사관의 교육과 훈련을 전담하는 별도의 양성기관을 두도록 하여, 군이 필요로 하는 기술 전문인력을 보다 전문적으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 특성화고 졸업생의 군 복무 연속성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군에 필요한 우수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