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행위 나 가혹행위를 할 경우, 처벌 기준이 강화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합니다.
3. 이 법안의 목적은 복무 기강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인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여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학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