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병역 의무자가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병역에 복무할 수 없고 병적에서 제외되는데, 이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도 명시적으로 제외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형법에서 사형과 징역 또는 금고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여 법률안에서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병적 제적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해석상의 논쟁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병역 의무자들의 병역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들도 병역에 복무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병적 제적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해석상의 논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