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역을 면제받은 후에도 질병 치료 기록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병역면탈을 예방하려고 합니다. 이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유가 된 질병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2.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가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경우, 병무청장이 필요 시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여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이러한 변화는 고위공직자와 고소득자, 체육 선수, 대중문화 예술인의 병역 면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질병 치료를 악용한 사례를 차단하고 공정한 병역 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병역 관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병역면탈 사례를 방지하고, 병역 의무 이행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