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역 신고ㆍ출원의 법률 규정화:
- 기존 병역 신고와 출원의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병역법 시행령」에서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2. 신고ㆍ출원의 대리 권한 제한:
- 병역의무자의 신고와 출원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정대리인,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로 한정하였습니다.
3. 대리 출원 시 처벌 규정 신설:
- 권한 없이 입영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불법적인 입영 신청 대행을 근절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적인 입영 대행 행위를 근절하여, 입영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대리 출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관련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