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 범위 확대(제3자 괴롭힘 포함): 종전에는 복무기관장 또는 소속 직원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만 ‘복무기관 내 괴롭힘’으로 다뤘으나, 이번 개정으로 복무기관 소속 외의 제3자에 의한 폭언·폭행 등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은 가해자의 소속과 무관하게 동일한 보호 절차를 적용받게 됩니다.
2. 기관장의 보호조치 의무 강화: 복무기관의 장은 제3자의 부적절한 행위로 사회복무요원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근무장소 변경·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됩니다.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실무 책임과 절차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3. 법적 근거 신설(절차·제재의 명확화): 관련 규정으로 제31조의7, 제95조제3항제1호의2가 신설되어, 제3자 괴롭힘 상황에서도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토대와 연계 규정이 보완됩니다. 이를 통해 집행 과정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정당성이 강화됩니다.
4. 피해 유형 및 요건의 구체화: 제3자의 폭언·폭행,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를 보호조치의 직접적 사유로 명확히 합니다. ‘복무기관 내 괴롭힘’ 대응체계가 가해자 소속과 무관하게 작동하도록 적용 범위를 정비했습니다.
이 법안은 사회복무요원이 겪을 수 있는 제3자 가해 상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관장의 보호조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