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역병 복무 면제 방지: 병역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법을 어겨 처벌받은 사람들이 형벌을 이유로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현역병 복무를 면제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2. 병역기피자에 대한 처벌 강화: 병역 기피와 관련된 범죄와 다른 범죄가 함께 있을 경우, 각각의 범죄에 대해 따로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을 변경하여 병역 기피자의 복무를 감면받는 경우를 막았습니다.
3. 형벌의 공정성: 현역병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일반 수형자는 기존처럼 현역병 복무 제한을 유지함으로써, 병역 기피자와 다른 수형자를 구별하여 공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현역병 복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차단하고,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강화하여 병역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