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적 복무관리 방식 도입: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 출근할 때마다 수기 서명을 통해 복무상황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법안 개정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출퇴근 및 복무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높은 정확성과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2.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병무청장은 모든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 결근 등 복무현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복무관리 강화 및 성실한 이행 유도: 새로운 전자적 관리 시스템을 통해 복무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복무요원의 성실한 복무 수행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며, 전자적 관리방식을 통해 복무의 성실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