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제89조의4을 신설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2. 법안에 따라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회복무요원은 벌금이나 징역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3. 이러한 처벌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과 열람에 대한 법적 처벌을 새롭게 도입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복무요원들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