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병역 명문가가 되기 위해 병무청장이 직접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신청과 선정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업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 현재 병역 명문가 선정 관련 업무를 병무청장이 아닌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하는 절차는 별도 고시에 의존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병역 명문가 선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병무청장이 이 업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병역 명문가 선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