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무요원에게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현재는 최대 10만원까지만 지원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복무요원은 월 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안 제77조의3제1항)
2. 사회복무요원의 병역이행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3. 법안의 취지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간에 건강보험료 부담 차이를 해소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병역이행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사기저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