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의원등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선수의 경우 국가대표 출신이더라도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수도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2. 고소득자와 연예인 명단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절차와 관련한 근거를 명확히 함.
3.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적관리에 대한 제도 운영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자율적인 병역 의무 이행 풍토를 조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육선수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병역 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 이행과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보다 자율적인 병역 의무 이행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병역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가의 국방력을 확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