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시간 내의 정치적 행위만을 사회복무요원에게 제한하고, 근무시간 외의 정치적 행위는 복무연장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2.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하도록 하며,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근무시간 내로 한정하여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과 업무전념성을 보장하고, 병역법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