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이나 전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에는 전문연구요원이 복무관리 책임자인 교수의 4촌 이내 혈족인 경우에도 복무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중 연구기관에 속한 교수도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및 전직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비리 발생 위험을 막기 위해 현행법에서의 제한을 보다 확대하고자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