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안 제89조의3).
2. 현재의 복무연장 경고처분을 받는 경미한 징계 처분에서 범죄행위에 중대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도입하여, 사회복무요원 등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군 복무 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