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 관련 문제: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로 인해 해외보다 낮은 연봉과 열악한 연구 환경으로 많은 이공계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의 인력 부족이 심각하여 2031년까지 56,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현행법의 문제점: 기존 병역 법률에서는 전문연구요원이 중소·중견기업에서만 대체복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기업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AI 같은 전략산업은 큰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기업도 인재 채용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법안의 주요 변경 내용: 병무청장이 전략산업과 관련된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할 때 기업 규모에 따른 제한을 없애고, 전문연구요원이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연구기관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도체와 AI 같은 첨단산업의 인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병역서비스를 통해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유치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