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등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고령자 면제 시점을 45세로 높여, 36세 이상의 사람들도 병역을 이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현행법을 악용하여 유학ㆍ취업 등의 이유로 입영을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러한 조항을 악용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차별 없이 이행하고, 신성한 국방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고령자 면제 조항을 이용하는 악용 가능성을 막고, 국방의 의무를 공평하게 이행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