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병역의무 통지서를 대리 수령하거나 전달할 사람이 이를 거부하거나 지체할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예비군법」에서 대리 수령인의 전달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병역법」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수정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3. 개정안은 대리 수령인이 전달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경감하고, 병역의무자가 통지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의 벌금을 최대 500만 원으로 증가시켜 병역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병역 의무 이행 과정에서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