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역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 이행 기간이 기존에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였으나, 개정법률안은 이들이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저출생으로 인한 병역자원의 감소와 숙련된 간부 중심의 병력구조 재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퇴역 대상자 중 예비역 복무에 지원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 예비전력의 가용 인원을 확대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병역자원의 감소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예비전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숙련된 장교와 간부들이 예비역으로 계속 복무할 수 있게 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