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역병 입영 대상자의 신체검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정밀신체검사를 군병원에서 의무화합니다.
2. 기존에 질환이 있던 사람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후에도 입영 전에 질환이 악화되어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이후에도 정밀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입영 이후에도 기존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입영 이후에도 정밀신체검사를 통해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는지 체크하여 국가 유공자의 심사과정에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들의 건강한 군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현역 병입영 대상자의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에 대한 대응을 개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