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장병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감사장을 교부합니다.
2.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청년 장병 등의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3. 전역 후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 복무기간 동안의 활동 제약을 완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장병에게 대통령의 감사장이 교부되고,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전역 후 사회로의 진출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 장병들에게 보다 더 나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