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합니다.
2.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장교가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시켜 인정합니다.
3. 의료 취약 지역에서의 의료 공백 방지와 군 보건의료 분야의 업무 공백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편입 의사 지원율을 높여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병역 의무 수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