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 현재 법은 병역의무자가 부재 중일 때 세대주가 통지서를 대신 받아서 전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2. 개정 필요성: 세대주가 통지서를 받은 후 병역의무자에게 사진이나 문자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법안의 주요 내용: 개정법률안은 세대주가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할 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전달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리수령인의 전달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병역의무자가 통지서를 받았음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여 병역의무 해태를 방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