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 병역 대상자에 대한 병적 분류 및 관리 규정 강화: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그리고 고소득자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2. 병역면제 등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 인정: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자의 경우에도, 해당 질병의 치료 기록을 병역이 면제된 후 최대 3년까지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3. 질병 치료 기록 연장 관리를 통한 병역면탈 예방 목적: 치료 기록을 연장하여 관리함으로써, 질병 치료를 이유로 한 부당한 병역면탈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병역면탈이나 비리를 방지하고, 병역 의무를 공정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병역 대상자들의 질병 치료 기록 등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종 병역 관련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적으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