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또는 전직할 수 없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전직임원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2. 이 법률안은 대표이사 4촌 이내 혈족의 편입이 병역 특례에 해당하고 국민 정서상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대체복무의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표이사 4촌 이내 혈족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과 전직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병역에 대한 공평성과 정당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