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뇌전증을 위장하는 등의 신종 병역면탈 범죄에 대해 처벌 근거 마련: 이는 최근에 의료장비로 확인하기 어려운 질환인 뇌전증의 특성을 이용한 병역면탈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병역 면탈을 돕는 브로커(중개인)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이것은 병역의무자나 보호자에게 병역을 회피하는 방법을 전수하는 이른바 '병역면탈 브로커'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이런 행위를 막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병역면탈 조장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추가: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에 병역 면탈을 돕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인 뇌전증 위장과 같은 신종 병역면탈 범죄를 방지하고, 이를 교사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의무 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병역 의무를 공평하게 부과하고 이행하도록 하여 사회 전체의 신뢰성과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