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나 입영판정검사 등을 받을 때, 학교 또는 직장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함.
2. 현행법에서는 동원소집이나 동원훈련소집 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으나,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에 대해서는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이 없는 상태였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검사들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법을 변경함.
3. 이러한 조치는 학교장, 기관의 장, 또는 고용주에게 적용되며, 소속 학생이나 임직원의 병역의무 이행 시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여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함임.
법안의 취지는 병역의무 이행이 국민의 중요한 의무인 만큼,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병역의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더욱 독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