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예술인과 「상훈법」에 따라 대한민국 예술·체육분야에 대한 뚜렷한 공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훈장을 받은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시키도록 규정합니다(안 제33조의7).
병역법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인들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게 되어 형평성을 확보하고, 한류 확산을 더욱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문화적인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이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국내외 활약과 자부심을 더욱 존중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