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면탈하는 방법을 조장하는 내용을 올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면탈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통한 경우, 최대 2년의 징역이나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신설합니다.
3. 또한,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면탈하는 행위를 가르치거나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도, 실제 병역을 면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처벌하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병역 의무를 면탈하려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돕는 행위에도 엄격한 법적 제재를 가하여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병역 기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