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자 면제 시점 상향: 고령을 이유로 면제 또는 대체복무 전환이 가능한 기준 연령을 36세에서 45세로 상향합니다. 단순히 일정 연령 도달만으로 현역 입영을 회피하는 가능성을 대폭 줄입니다.
2. 사회복무요원 편입 기준 조정: 현역 입영 대상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을 36세 → 45세로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36~44세 구간의 사회복무요원 전환이 제한되어, 현역 복무 원칙이 강화됩니다.
3. 해외 체류·연기 악용 방지: 유학·취업 등을 이유로 병역을 연기하다가 36세 도달 후 귀국해 현역을 피하는 사례를 차단합니다. 회피 가능 시점이 9년 늦춰짐(45세)으로써 제도 남용 유인이 실질적으로 축소됩니다.
4.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강화: 연령 기준의 상향으로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입니다. 세대·집단 간 병역 회피 편차를 줄여 의무 이행이 보다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5. 관련 조문 정비(안 제71조제1항 등): 고령자 면제 및 사회복무요원 편입 연령과 관련된 제71조제1항 등을 개정합니다. 조문 체계를 상향된 연령 기준에 맞추어 일관되게 정비합니다.
이 개정안은 병역연기 악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차별 없이 공정하게 이행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