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지원 대상 확대: 현행법에서는 사회복무요원만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을 제외한 모든 보충역으로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2. 형평성 개선: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사회복무요원과 유사한 의무복무를 수행하는 다른 보충역도 이제 같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형평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3. 자산 형성 지원 강화: 재정지원을 통해 병역의무를 다한 후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자들의 자산 형성을 더욱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병역의무자들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병역 복무 후 사회 적응에 필요한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