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병역법에서는 고소득자의 대상을 소득세법상 최고세율 구간에 속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로 인해 최고세율 구간이 상향할 때마다 고소득자 관리대상 인원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병역법 개정을 통해 고소득자의 대상을 현행 소득세법상 최고세율 납세의무자가 아닌 5억원 이상으로 변경하여 고소득자의 병적별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본 법률안은 사회관심계층인 고소득자를 공정하게 병역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현행 법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의 공정한 병역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