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의원등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의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2.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병역법에 제31조의4를 신설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사회복무요원들도 근로자로 간주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무요원들의 성실한 직무수행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강화하고, 사회복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