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력동원소집에 참여한 학생들이 수업 결석이나 성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기존 법률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병력동원소집 참여로 인해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형사 처벌을 기존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대한민국헌법의 규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학생들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법규의 준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