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AI) 기술의 개발 및 AI 산업 분야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 관련 기업을 병역지정업체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킵니다.
2. 인공지능 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하는 인재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군 복무 대신 AI 개발 및 산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전문연구요원이 AI 관련 연구기관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산업 진흥 분야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육성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우수 인재의 안정적인 양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성장을 견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