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 현역병 지원 비차별 원칙 명문화]: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이 지원에 의한 현역병을 선발할 때, 여성 지원자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현역병 선발 과정에서의 동일 기준·동일 절차 적용을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2. [여성 복무 형태의 확대]: 현행상 여성의 지원 복무가 사실상 장교·부사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관행을 개선합니다. 여성도 지원 절차를 통해 현역병(병과)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 복무 형태의 선택지를 넓힙니다.
3. [병역자원 확보의 다변화]: 저출산과 병역자원 감소로 인한 현역병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자발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수용합니다. 이를 통해 병역자원 풀을 확대하고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4. [선발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법률에 차별 금지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선발 기준과 결과의 공정성을 높입니다. 법적 근거가 분명해져 성평등한 선발 관행 정착에 기여합니다.
5. [관련 조문 신설]: 병역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위 비차별 원칙과 적용 대상을 구체화합니다. 조문 신설로 현역병 지원·선발 단계에서의 법적 실행력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성평등한 복무 기회를 보장하면서 병역자원 확보를 다변화하여 군 인력 구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