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이 불성실하게 복무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 기존의 연장복무 외에도 보충역 편입을 취소할 수 있는 조치를 추가합니다.
2.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3회 이상 이탈하거나, 범죄로 금고(징역)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현역병 입영 처분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군에서 남은 복무 기간 동안 전투가 아닌 업무(비전투병과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과 범죄 행위를 줄이고 사회복무제도의 효과적인 관리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방의 의무를 더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