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용어의 한계 보완]: 현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분들에 대해 군인과 경찰을 의미하는 ‘군경’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범주에 포함되는 소방공무원의 명칭이 명시되지 않아 이들의 헌신과 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 [소방공무원 명칭 명시화]: 법률상 사용되는 용어인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각각 ‘순직군경소방’ 및 ‘공상군경소방’으로 개정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소방공무원의 존재를 법적 용어에 직접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3. [재해 관련 용어 정비]: 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사용하는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명칭 또한 각각 ‘재해사망군경소방’과 ‘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합니다. 병역법 제75조제3항에 규정된 관련 용어들을 일괄 정비하여 소방공무원의 정체성을 명확히 세우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위험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그 공로를 정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