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훈련소나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기 전에 이미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입소할 때에 이미 일정 수준의 면역력을 가지도록 함.
2. 입영 또는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군 입소 전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훈련소나 신병교육대에서의 집단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훈련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군대 내에서 예방 가능한 감염병의 발생을 줄이고, 입소하는 병사들의 건강을 보호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병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집단 생활을 하는 신병들이 훈련 초기부터 충분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도록 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